PAYCO [해외송금]해외송금시 국세청 등에 자동 통보되는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은 별도의 통보 사항이 없습니다.
- 유학생 송금 : 연간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화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 증여성 송금 : 송금 건별 내역에 대하여 관세청 통보, 누적 금액 미화 1만불 초과 송금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PAYCO [해외송금]신청한 PAYCO 해외송금(제휴) 진행 상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PAYCO APP > 송금 > 해외송금 > 송금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AYCO [해외송금]PAYCO 해외송금(제휴) 거래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오류 팝업에 영문코드와 함께 국문으로 오류 사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출금계좌 비밀번호 오류, 정보 입력 누락 등 고객님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 상담원 연결 0 / 외환상담 3)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AYCO [해외송금]미리 보기에서 계산한 송금 금액과 실제 송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신청화면의 환율과 송금 정보 입력 후 실제 송금시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정보 확인 화면의 송금금액, 적용환율, 수수료, 예상 인출금액을 확인 후 송금 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PAYCO [해외송금]PAYCO 해외송금(제휴) 정보를 변경하거나 송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단, 고객님이 입력한 송금 정보에 오류가 있어 해외에서 수취인 앞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액이 추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점 적용환율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시에는 송금관련 해외 기관과의 확인 업무로 인해 시일이 소요됩니다.
PAYCO [해외송금]미화 기준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일일 송금 한도/횟수 제한이 있나요?
- 한도는 연간 5만불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일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산.분할하여 송금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AYCO [해외송금]미화 기준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 규정 제10-11조 의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외국환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송금 목적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타행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거래 외국환은행 변경 지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유학경비 -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6개월 이상 수학 여부 확인 필수)
체재비 - 소속 법인(단체)장의 출장. 파견 증명서 등 (체재기간이 30일 초과여부 확인 필수)
외국인근로자 보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출처: PAYCO FAQ: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