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하이패스카드] 신용카드 충전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SMHIPLUS] 신용카드 충전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속도로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항 3호에서 도로통행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소에서 식음료 대금을 선불카드로 결제하신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하시는 때에는 근무자에게 고객님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드립니다.   시행령 제12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항 법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SMHIPLUS]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통행료 미납액에 대한 업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당시에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통행료가 미납된 때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방문하기 곤란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시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SMHIPLUS] 경찰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항 7호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SM하이플러스(주)는 민간기업으로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MHIPLUS] 선불카드 분실 신고는?
분실신고는 기명식카드에 한하여 분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기명카드는 고객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실신고는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를 방문하여 분실등록을 신청하거나 SM하이플러스 고객센터(1644-6500)로 전화하시면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플러스카드 홈페이지에서 분실등록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그인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 ② 홈페이지 메뉴 “카드신청”에서 “분실신고” 클릭 ③ 카드번호 고객성명 확인 후 우측 “분실신고” 클릭   분실신고 후 가까운 영업소에서 재 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카드대금 5,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분실된 카드의 잔액은 재 발급받는 카드로 이체하여 계속 사용하시거나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MHIPLUS] 기명카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기명식카드는 교부 받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 사용자의 이용정보가 노출되므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전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MHIPLUS] 무기명카드를 기명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무기명카드를 기명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영업소 또는 휴게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와 휴게소를 방문하기 불편하신 때에는 SM하이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나 기명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주말 및 공휴일 익일에 전환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기명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hipluscard.co.kr   ① 로그인 ② “My카드" 클릭 ③ “카드등록(기명전환)” 클릭



[SMHIPLUS] 기존 카드의 잔액을 신규 카드로 이체할 수 있는지?
2매 이상의 선불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때에는 여러개의 선불카드 잔액을 특정카드로 이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를 하시려면 소지하고 계신 선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시면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선불하이패스   많이하는 질문  https://www.hipluscard.co.kr/hpc2016/help_desk/faq.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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