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하이패스카드] 환불수수료 부과 근거는?

[SMHIPLUS] 환불수수료 부과 근거는?
SM하이플러스 이용약관 제9조 및 제10조에서 환불에 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유는, 고객님이 영업소, 휴게소, 무인충전기 등에서 충전하시는 때에는 회사가 충전장소에 충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충전금액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잔액을 환불 받으시면 회사는 그 환불금액에 상당하는 충전수수료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내교통카드사업자인 티머니, 이비카드, 마이비카드 등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9조(환불) ➀항 1호   정상카드의 경우 환불접수처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환불접수처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환불금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이용약관 제10조(수수료 등) ➁항   회사는 회원이 충전담날기를 이용하여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충전 또는 환불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MHIPLUS]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 받으려면?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시거나 SM하이플러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44-6500)에서 환불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선불카드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환불금액을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불신청일로부터 입금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일반선불카드는 약 7~10일, 자동충전카드는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개인 : 신분증, 선불카드 o 개인(대리인) : 본인 신분증 및 선불카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o 법인 : 위임장(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예금통장사본, 선불카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SMHIPLUS] 무기명카드 예치금 5,000원을 환불받으려면?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무기명식으로 발급받은 카드로서 기명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예치금 5,000원을 기명으로 전환한 선불카드에 충전 하여 환불하거나 고객님 예금계좌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판매가 유료화 된 2010년 10월 1일부터 구매한 무기명식카드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SMHIPLUS] 종전 고속도로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카드는 현재 사용이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지 않은 고속도로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때에는 가까운 영업소에서 환불 받으시거나, 고속도로카드의 잔액을 선불카드로 이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카드의 환불기한은 2015년 3월 31일 24:00 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MHIPLUS] 일반카드를 자동충전카드로 변경하려면?
고객님이 소유하신 선불카드 전면 상단에 “자동충전”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자동충전카드로 변경(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충전카드로 변경(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객님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과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종합안내소)를 방문하시면 자동충전카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충전” 문구가 없는 선불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때에는 가까운 영업소와 휴게소를 방문하시면 무상으로 자동충전카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기존 선불카드의 잔액은 새로 발급받는 자동충전카드로 이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동충전카드를 일반선불카드로 전화하고자 하실 때에도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시면 자동충전기능을 해제하여 일반선불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MHIPLUS] 자동충전금 인출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자동충전금액이 인출되는 예금계좌의 변경은 홈페이지(로그인 -> My카드 -> 보유카드현황) 에서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하셔서 변경하시거나 가까운 고속도로휴게소, 민자영업소에서도 변경 가능하며,SM하이플러스(주) 고객센터(1644-6500)로 전화하셔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예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며, 변경이 가능한 은행은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입니다.




[SMHIPLUS] 충전 단위와 충전 한도는?
충전의 최소단위는 1천원 단위로 하며, 카드의 잔액과 충전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전 최대한도인 50만원까지 충전하시려면 소지하고 계신 카드의 잔액을 확인하신 후, 그 카드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충전하셔야 합니다.   충전한도인 50만원의 설정근거는 이용약관 제6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6조➀항 : 카드의 충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1,000원 단위로 가능하며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 이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➀항 : 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출처:  선불하이패스   많이하는 질문  https://www.hipluscard.co.kr/hpc2016/help_desk/faq.jsp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