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작년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지난해 이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못받는 것인가요?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작년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지난해 이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못받는 것인가요?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PAYCO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PAYC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PAYCO 포인트 > 소득공제 내역

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인증(실명확인)을 완료한 회원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된 PAYCO ID로 로그인 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PAYCO 포인트는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PAYCO 충전포인트(포인트 충전, 구입한 상품권 등록, 송금 받기 등으로 유상 구매한 포인트) 사용금액만 대상이며, 이벤트 혹은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소득공제는 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PAYCO 회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본인인증(실명확인)이 완료되어야 소득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직불카드”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반드시 최신버전(안드로이드 v2.6.12, iOS v2.5.12이상) PAYCO 앱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AYCO 충전포인트는 어느 항목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직불카드 > 선불카드(기명식) >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PAYCO [전자문서함]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시 할인이 되나요?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시, 종이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지서 건 당 150원 ~ 500원의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단, 지방세 정기분에 한함)




PAYCO [전자문서함]송달받은 청구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세입 청구서는 앱고지 열람 마감일자 후 삭제됩니다.
납기 후 일자에 확인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PAYCO [전자문서함]납부 가능한 청구서 종류 알려주세요.
* 지방세 정기분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 수시분
- 서울시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포함. 수시분 종류(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01.html&gnb_id=0602&lnb_id=0602&gl_gubun=l)
- 전국(서울 외)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만 발송
* 세외수입
- 서울시 : 세외수입 종류(https://etax.seoul.go.kr/noTaxTelInfoListAction.tran?gnb_id=0706&lnb_id=0706&gl_gubun=l)
정확한 안내는 이택스(ETAX) 또는 담당 자치단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서울시 제외) 세외수입 종류 30여종(www.payco.com>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42번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PAYCO   FAQ: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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