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O [제휴카드l제휴계좌][PAYCO제일EZ통장 ] 기존에 제일EZ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PAYCO 제휴 계좌로 추가 개설이 가능한가요?
이미 갖고 있는 제일EZ통장을 해지 하셔야만 PAYCO 제일EZ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PAYCO [제휴카드l제휴계좌][PAYCO제일EZ통장] 가입조건이 무엇인가요?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영업일 이내 다른 금융회사에서 1개 이상의 계좌개설 이력이 있으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PAYCO [온라인결제][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간편계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신청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PAYCO결제 시 계좌(결제/송금) or 계좌이체 or 무통장 입금 선택 → [현금영수증정보신청]클릭→사업자증빙용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신청 정보를 저장하면 이후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PAYCO 웹 > MY PAYCO > 내지갑 > 영수증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YCO [온라인결제][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간편계좌)으로 결제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을 위해 신청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1)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는 방법
- PAYCO 웹 > MY PAYCO > 내 지갑 > 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신청 클릭
- PAYCO 앱 > 결제수단 관리 > 소득공제 관리하기 > 소득공제 등록
2) PAYCO결제창에서 신청하는 방법
- 무통장입금, 간편계좌 결제수단 선택 후 현금영수증 신청 (무통장입금, 간편계좌 결제수단 선택 시에만 가능)
2.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결제건은 국세청에 자진발급 신청해 주세요.
1)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위해 승인번호 확인
- PAYCO 웹(www.payco.com) > MY PAYCO > 내 지갑 > 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 > '승인번호' 확인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PAYCO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신청 정보를 저장한 이후 현금영수증은 자동 발급되며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메뉴에서 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PAYCO [쿠폰 이용]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페이코 쿠폰은 페이코 서비스와 가맹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언제든 간편하게 바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 온라인 가맹점
PAYCO가맹점에서 쿠폰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라면 PAYCO결제창에서 쿠폰이 자동 발급됩니다.
원하는 쿠폰을 선택하시면 할인 금액과 함께 총 결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쿠폰 발급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가맹점
앱 > 이벤트/쿠폰 메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은 쿠폰은 오프라인 결제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운 받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발급받은 쿠폰은 내쿠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PAYCO FAQ: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