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EC]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아이쉐도우를 구입하였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립스틱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포장 박스를 분실한 상태인데 교환이 가능할까요?
[대구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아이쉐도우를 구입하였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립스틱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포장 박스를 분실한 상태인데 교환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개봉하거나 포장지(박스)가 없을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교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포장지 파손 또는 분실 시 상품 특성상 처리 불가능한 제품에는 가전제품, 화장품, 게임CD 등이 있습니다. 포장지가 없어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일 경우 구입 후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