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EC]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아이쉐도우를 구입하였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립스틱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포장 박스를 분실한 상태인데 교환이 가능할까요?

[대구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아이쉐도우를 구입하였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립스틱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포장 박스를 분실한 상태인데 교환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개봉하거나 포장지(박스)가 없을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교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포장지 파손 또는 분실 시 상품 특성상 처리 불가능한 제품에는 가전제품, 화장품, 게임CD 등이 있습니다.
포장지가 없어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일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교환 처리 해드립니다.



[대구백화점] 세탁 후에 옷이 변색되었습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환이 가능한가요?
의류 심의를 거친 후 하자 원인에 따라 조치해 드립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교환해 드리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가격을 감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대구백화점] 마음에 들지 않은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 기준은?

사이즈, 디자인, 색상에 대한 불만 등 고객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입하신 상품과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단, 주문/맞춤/수선상품이나 상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대구백화점] 신발을 구입 후 1회 착화하였는데 발이 너무 아파 신을 수가 없는데 교환 가능한지요?
기성화의 경우 착화자와 발의 형태,모양이 다를 경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구입시 매장에서 충분하게 비교하시어 구입하셔야 합니다.
착화하신 상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하나, 수선은 가능합니다.
단, 구입상품의 하자 또는 불량인 경우 타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외부 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제품 불량 판정을 받을 경우만 가능)


[대구백화점] 가구를 구입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브랜드의 귀책 사유가 없고, 특별히 제작 주문한 상품이나 배송 완료 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상품금액의 10%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대구백화점] 시계 A/S시 왜 보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직수입상품경우 외국이나 면세점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상품인 경우 당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상품과 상품이 다소 틀릴 수도 있고 A/S시 상품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구매하신 상품 및 보증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A/S를 접수 가능합니다.



[대구백화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대구백화점  자주하는 질문   http://www.debec.co.kr/contents/customer/faq/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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